오늘은 제가 직접 신청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봅니다. 특히 “집주인 눈치 보여서 못 하겠다”는 분들을 위한 우회 방법도 알려드릴게요.
세액공제 vs 소득공제, 뭐가 다른가요?
월세를 돌려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
1. 세액공제 – 낼 세금에서 직접 깎아줌 (훨씬 이득)
2. 소득공제 – 현금영수증 처리해서 소득을 줄여줌
차이가 뭐냐면요.
세액공제는 “100만 원 세금 낼 사람, 17만 원 깎아줄게” 이런 식이고,
소득공제는 “네 연봉을 조금 적게 계산해줄게, 그러면 세금이 조금 줄어” 이런 식입니다.
당연히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. 같은 월세 600만 원(월 50만 원)을 냈을 때:
- 세액공제: 600만 원 × 17% = 약 102만 원 환급
- 소득공제: 본인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~40만 원 수준
문제는 세액공제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겁니다.
세액공제 받으려면 이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
하나라도 안 되면 세액공제는 포기하고 소득공제(현금영수증)로 가야 합니다.
1. 무주택 세대주
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함
2.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
세전 연봉 기준. 종합소득자는 6,000만 원 이하
3. 주택 기준
전용면적 85㎡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
4. 전입신고 필수
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함
저는 연봉이 5천만 원대라 17% 공제율이 적용됐습니다. 연봉 5,500만 원 넘으면 15%로 떨어져요.
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?
계산은 간단합니다.
환급액 = 1년 월세 총액 × 공제율(15% 또는 17%)
예시) 월세 50만 원 × 12개월 = 600만 원
600만 원 × 17% = 102만 원 환급
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. 월세가 아무리 비싸도 750만 원까지만 인정해줘요.
참고로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한도가 1,000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,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.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.
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3가지
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거나,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직접 올리면 됩니다.
- 주민등록등본 – 전입신고 확인용
- 임대차계약서 사본 – 월세 금액, 주소 확인용
- 월세 이체 내역 – 계좌이체 확인서 (인터넷뱅킹에서 출력)
저는 토스에서 이체내역 PDF로 뽑아서 제출했는데 문제없이 처리됐습니다.
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방법
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. “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?”
결론: 동의 필요 없습니다.
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집주인 허락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. 다만 현실적으로 껄끄러운 경우가 있죠.
- 집주인이 임대소득 신고를 안 하고 있을 수 있음
- 세액공제 신청하면 국세청에 임대 사실이 통보됨
- 집주인이 “월세 올릴게요” 할 수 있음
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우면 “경정청구”를 활용하세요.
경정청구란?
지금 당장 신청 안 해도 됩니다. 5년 안에만 신청하면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.
전략
1. 지금은 신청 안 함 (집주인과 평화롭게 지냄)
2. 나중에 이사 간 후, 홈택스에서 “경정청구” 신청
3. 지난 5년치 월세에 대해 한꺼번에 환급받음
※ 이자까지 붙어서 돌려줍니다
저도 첫 번째 집에서는 이 방법 썼어요. 2년 살고 이사 간 다음에 경정청구로 4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들
Q. 관리비도 공제되나요?
아니요. 순수 월세(임차료)만 됩니다. 계약서에 “월세 50만 원 + 관리비 10만 원”으로 되어 있으면 50만 원만 인정돼요.
Q. 고시원, 오피스텔도 되나요?
네.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.
Q. 부모님이 대신 월세 내주시는데요?
안 됩니다.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이체해야 해요. 부모님이 돈을 주시면, 일단 내 계좌로 받고 → 내가 다시 집주인한테 보내는 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.
Q. 청년월세지원금 받고 있는데 세액공제도 되나요?
내가 실제로 낸 금액만 됩니다. 월세 50만 원 중 정부 지원금 20만 원 받으면, 나머지 3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해요.
마무리
월세 세액공제는 조건만 맞으면 거의 한 달치 월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.
귀찮아서, 집주인 눈치 보여서 안 하는 분들 많은데요. 경정청구 방법도 있으니 일단 서류(계약서, 이체내역)는 잘 모아두세요.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자취생 분들,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주변에도 알려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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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: 경욱
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. 연말정산 시즌마다 세금 공부하는 게 취미입니다.
📅 마지막 업데이트: 2025년 1월
📌 참고: 이 글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