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기 (자발적 퇴사도 가능?)
💼 “퇴사 후 6개월, 월급처럼 받으세요”
열심히 일한 당신, 잠시 멈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당장 끊기는 월급 때문에 퇴사를 망설이고 계신가요?
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, ‘실업급여(구직급여)’가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최소 198만 원을 보장합니다.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, 재취업을 위한 든든한 생계비입니다.
“저는 제 발로 나왔는데 안 되나요?” 1타 쌤이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 수 있는 ‘숨은 예외 조항 13가지’와 사업주와 얼굴 붉히지 않고 처리하는 법까지 노무사 수준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.
📰 [팩트체크] 2026년 수령액 인상!
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훌쩍 넘기면서, 실업급여 하한액도 덩달아 올랐습니다.
📈 하한액(최소): 1일 63,104원 → 약 66,000원 (예상)
📉 상한액(최대): 1일 66,000원 (동결 유력)
즉, 연봉이 낮아도 한 달에 최소 약 198만 원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제 알바보다 실업급여가 낫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.
📑 목차 (바로가기)
1. 필수 자격: “고용보험 180일”의 진짜 의미
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것이 “6개월 일했으니 180일 채웠겠지?”입니다. 하지만 고용보험법상 180일은 ‘피보험 단위기간’을 의미합니다.
🎯 수급 자격 3단계 검증
- 📅 1. 가입 기간 (180일의 비밀):
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※ 주의: 실제 출근한 날 + 유급휴일(주휴일)만 카운트됩니다.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회사는 최소 7~8개월을 근무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.
- 🚪 2. 퇴사 사유 (비자발적):
경영상 해고, 권고사직, 계약만료, 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두어야 합니다.
(단, ‘개인 사정’으로 사표를 썼더라도 ‘정당한 사유’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. 하단 3번 항목 참조) - 🏃 3. 재취업 의사:
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, 적극적인 구직활동(이력서 제출, 면접 등)을 해야 합니다.
2. [금액표] 2026년 예상 수령액 및 지급 기간
“얼마나,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?”
수령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%입니다.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 하한액(최저임금 기반)을 받게 됩니다.
### 💰 2026년 1일 구직급여액 기준
### 📅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 일수 (나이: 퇴사 당시 만 나이)
> **💡 아이러니:**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하한액이 상한액에 육박하게 되어, 사실상 소득과 상관없이 **대부분의 사람이 월 198만 원**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.
3. [심층 분석]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 5가지 경우 (증빙 필수)
“제 발로 나왔는데 받을 수 있나요?” 원칙은 안 되지만, **’정당한 사유’**가 있다면 가능합니다. 단,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**객관적인 증빙 서류**가 필요합니다.
🔑 대표적인 예외 사유 및 증빙
- 1. 임금 체불: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리거나 최저임금 미달 시.
👉 증빙: 급여명세서, 통장 입금 내역, 노동청 진정 내역 - 2. 괴롭힘/성희롱: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.
👉 증빙: 고용노동청 신고 접수증, 조사 결과서, 녹취록, 동료 진술서 - 3. 통근 곤란: 회사의 이사, 전근, 또는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때.
👉 증빙: 인사발령장, 혼인관계증명서, 등본, 지도 앱 시간 캡처 - 4. 질병 퇴사: 아파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, 회사에서 병가/휴직을 거부했을 때.
👉 증빙: (퇴사 전) 의사 소견서(8주 이상 요양 필요), (퇴사 후) 사업주 확인서(휴직 불가 확인) - 5. 계약 만료: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.
👉 증빙: 근로계약서 (가장 깔끔하게 받는 방법입니다.)
4. 1타 쌤의 팁: “실업크레딧” & “조기재취업수당”
실업급여 신청할 때 담당자가 “실업크레딧 하시겠어요?” 묻습니다. 무조건 “네!” 하세요. 그리고 너무 빨리 취업해도 보너스가 있습니다.
💰 놓치면 손해 보는 제도
- 실업크레딧 (국민연금 대납):
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%를 정부가 지원합니다. 내 돈 25%만 내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나중에 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. (생애 최대 12개월 지원) - 조기재취업수당 (보너스):
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(소정급여일수)를 1/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, 남은 실업급여의 50%를 일시금으로 줍니다.
(예: 6개월 받을 수 있는데 2개월 만에 취업하면, 나머지 4개월 치의 절반인 2개월 치를 줌)
5. 신청 방법: 이직확인서부터 센터 방문까지 (거절 시 대처)
퇴사했다고 바로 고용센터에 가면 헛걸음합니다. 회사에서 서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.
회사에 요청 후 고용24에서 ‘처리 완료’ 확인.
※ 사업주가 처리를 안 해주면? 고용센터에 ‘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’를 제출하면 과태료 압박으로 바로 해줍니다.
워크넷에 이력서 등록(구직신청) + 고용24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시청 (필수)
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->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
6. [FAQ] 알바 몰래 하면? 해외여행 가면?
신고하면 됩니다.
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하면 알바한 날짜만큼 급여가 차감되고 뒤로 미뤄집니다. 몰래 하다가 걸리면 부정수급으로 2배 이상 토해내야 하며,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(절대 금지!)
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.
실업인정일(출석일)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. 해외 IP로 구직활동을 전송하면 부정수급 의심을 받습니다. 여행 일정은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잡거나, 미리 센터에 날짜 변경을 요청하세요.
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. 이럴 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, 퇴사 전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‘임의계속가입 제도’를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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