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계산기 (남은 실업급여 50% 받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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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를 받다가 덜컥 취업이 되어버리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아쉽죠? “남은 실업급여 3달 치는 그냥 날아가는 건가?” 하고요.
절대 아닙니다! 정부는 구직자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응원하기 위해, 실업급여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취업하면 남은 돈의 50%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‘조기재취업수당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, 취업 선물과도 같은 이 돈을 받는 법, 1타 쌤이 알려드립니다.
📰 [팩트체크] 6개월 → 12개월 유지 필수?
과거에는 재취업 후 6개월만 근무해도 수당을 줬지만, 제도가 개편되면서 12개월(1년) 이상 계속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.
[핵심] 단, 반드시 한 회사에서만 1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. A회사 다니다가 공백 없이(단절 없이) B회사로 이직하여 합산 12개월을 채워도 인정됩니다. (이거 모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!)
📑 목차 (바로가기)
1. 지원 대상: “절반 이상 남겨야 합니다”
가장 중요한 조건은 ‘타이밍’입니다.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(소정급여일수)가 얼마나 남았는지가 핵심입니다.
🎯 필수 자격 요건 3가지
- ⏳ 잔여 일수:
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,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/2(절반) 이상 남아있어야 함. - 🏢 근무 기간:
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(근무) 되었을 것.
(※ 사업자는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+ 매출 발생 증빙) - 🚫 제외 대상 아닐 것:
최후 이직 사업주(전 직장)에게 재고용되거나, 채용이 미리 내정되어 있던 경우는 제외.
👨🏫
1타 쌤의 코멘트: “대기기간은 뺍니다!”
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은 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. 즉, 대기기간 중에 취업하면 ‘남은 일수’가 100%가 되어 조건은 충족하지만, ‘실업급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’가 되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. (최소한 1회차 실업인정은 받고 취업해야 안전합니다.)
2. [금액표] 나의 예상 수령액 계산해 보기
“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” 간단합니다. 남은 돈의 절반입니다.
### 💰 예상 수령액 시뮬레이션
🧮
계산 공식 (암기!)
[남은 소정급여일수 × 구직급여일액 × 1/2]
Tip: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‘나의 수급 자격증’ 메뉴에서 남은 일수와 일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[심층 분석] 절대 못 받는 3가지 경우 (부지급 사유)
1년을 꾹 참고 일했는데 “지급 거절” 통보를 받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. 가장 흔한 거절 사유 3가지를 미리 피하세요.
🚫 지급 제외 대상 (주의!)
- 1. 전 직장 복귀: 최후 이직 당시의 사업주(전 사장님)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. (합병/분할된 회사 포함)
- 2. 채용 내정: 실업 신고일 이전에 이미 채용이 확정되어 있었던 경우. (짜고 치는 고스톱 방지)
- 3. 공무원 합격: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. (단, 별정직/임기제 등 고용보험 가입 가능 직렬은 예외)
4. 1타 쌤의 팁: “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?”
“저는 취업 안 하고 창업했는데요?”
네, 자영업자도 가능합니다. 단,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.
🏢 자영업자(창업) 준비 서류
- 1. 자영업 준비 활동 계획서: 실업인정 기간 중에 미리 제출했어야 인정됩니다. (즉흥 창업은 불가)
- 2. 사업 영위 증빙: 사업자등록증, 사무실 임대차계약서, 12개월간의 매출 증빙(세금계산서 등) 필수.
- 팁: 프리랜서(3.3%)나 보험설계사,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12개월 이상 근무를 증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5.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(1년 뒤 신청)
가장 중요한 건 신청 시기입니다. 취업하자마자 신청하는 게 아니라, 12개월을 꽉 채운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6. [FAQ] 이직, 공백기, 사업자 등록 궁금증 해결
Q1. 중간에 회사를 옮기면(이직) 안 되나요?
가능합니다!
A회사 6개월 다니고 그만두고 B회사로 갔더라도, 공백 기간이 없다면(보통 주말 포함 1~2일 내 재취업) 근속 기간을 합산해 줍니다. 단, 공백기가 길어지면 12개월 연속 근무 조건이 깨져서 탈락합니다.
Q2. 1년 뒤에 신청을 까먹으면 어쩌죠?
3년 내에만 하면 됩니다.
재취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멸시효가 꽤 길지만, 까먹기 전에 1년 되는 날 달력에 표시해두세요.
Q3.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안 되나요?
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, ‘자영업 개시’로 인정되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(단, 실업 신고일 이전에 이미 사업자가 있었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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